2026년 주거안정장학금 언제 들어오나요? 지급일과 월세 증빙방법 정리
부모님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에 다니며 자취나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거안정장학금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 실제로 지출한 주거비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세뿐만 아니라 기숙사비와 고시원비, 관리비, 수도·전기·가스요금 등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장학금처럼 등록금 고지서에서 바로 차감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학생이 먼저 주거비를 납부한 후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을 대학에 제출하면 실제 지출금액을 확인해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과 지급일, 월세·기숙사비 증빙방법, 지원받을 수 없는 비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주거안정장학금은 대학과 부모님의 주소지가 멀어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장학금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면 학생이 실제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월 최대 20만 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취방 월세
- 전세·월세 보증금의 월 환산액
- 대학 기숙사비
- 민간 기숙사비
- 고시원비
- 하숙비
- 공동주택 관리비
- 주택 수선·유지비
- 전기요금
- 가스요금
- 수도요금
- 난방비
- 주택 임차대출 이자
학생에게 매월 20만 원을 무조건 지급하는 정액형 지원금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월 15만 원이라면 최대 15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고, 월 30만 원을 지출했다면 한도인 2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지원금액
주거안정장학금의 기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최대 지원금: 20만 원
- 지원 방식: 실제 지출한 주거비 실비 지원
- 지원 기간: 학기 중 지원
- 계절학기: 실제 수강하면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 지급 계좌: 학생 본인 명의 계좌
- 등록금 초과 수혜: 가능
주거안정장학금은 등록금성 장학금이 아니라 생활비성 장학금입니다.
따라서 국가장학금이나 교내 등록금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았더라도 주거안정장학금의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주거비를 다른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았다면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 학기에 최대 얼마를 받을까?
매월 최대 20만 원이므로 실제 지원개월 수에 따라 한 학기 총지원금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학기 중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이 인정된다면 최대 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인정: 최대 20만 원
- 2개월 인정: 최대 40만 원
- 3개월 인정: 최대 60만 원
- 4개월 인정: 최대 80만 원
- 5개월 인정: 최대 100만 원
실제 지원기간은 대학의 학사일정과 학생의 재학기간, 주거비 발생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학이나 자퇴, 졸업 등으로 학적이 변경되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
지원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
- 주거안정장학금 참여대학 재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만 39세 이하
- 미혼인 학생
- 부모님의 주소지와 대학이 원거리로 인정될 것
-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통합신청을 완료할 것
- 대학의 학사 및 성적 기준을 충족할 것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이 다니는 대학이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참여해야 하고, 부모님 주소지에서 대학까지의 거리가 원거리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참여대학 확인방법
모든 대학이 주거안정장학금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소속 대학이 참여대학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장학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주거안정장학금을 선택합니다.
- 참여대학 명단을 확인합니다.
- 본교와 본인이 소속된 캠퍼스를 검색합니다.
같은 대학이라도 본교와 분교, 캠퍼스에 따라 참여 여부나 대학 소재지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합된 대학이나 캠퍼스가 여러 지역에 있는 대학은 실제 수업을 듣는 캠퍼스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거리 대학 기준
주거안정장학금은 부모님의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원거리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도시권 대학
대학이 다음 대도시권에 있다면 부모님의 주소지가 같은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 원거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도권
- 부산·울산권
- 대구권
- 광주권
- 대전권
- 전주권
예를 들어 대학이 서울에 있고 부모님이 경기도에 거주한다면 같은 수도권으로 분류돼 원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학은 서울에 있지만 부모님 주소지가 충청남도라면 서로 다른 교통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 지역 대학
대학이 위치한 시와 부모님 주소지가 같은 시 또는 경계를 맞댄 인접 시라면 원거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 지역 대학
대학과 부모님의 주소지가 같은 군 지역에 있다면 원거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통권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섬 지역 등은 실제 통학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주소가 같아도 받을 수 있을까?
학생의 주민등록 주소가 부모님 집으로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거리 여부는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주소와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실제 주거비를 지원받으려면 학생이 대학 근처에서 자취하거나 기숙사, 고시원 등에 거주하며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부모님 집에 그대로 두고 자취 중이라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 등으로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 따라 전입신고 여부나 추가 거주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학교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주거안정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통합신청 기간에 함께 신청합니다.
별도의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서를 따로 찾기보다 통합신청 과정에서 해당 장학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합니다.
- 학생 본인 명의로 로그인합니다.
- 국가장학금 통합신청을 선택합니다.
- 학교와 학적 정보를 입력합니다.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항목을 확인합니다.
- 본인과 가구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 신청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 부모 또는 배우자의 가구원 동의를 완료합니다.
- 서류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서 작성만 하고 마지막 전자서명을 완료하지 않으면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신청현황에서 반드시 ‘신청 완료’로 표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2학기 신청기간
2026년 2학기 1차 통합신청은 5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이 기간에는 국가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1차 신청을 놓친 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의 2차 통합신청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은 재학 중 제한된 횟수 안에서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은 2차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2차 신청일은 한국장학재단의 최신 공지가 발표된 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동의는 왜 필요할까?
학생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가구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부모님의 주소를 확인해 원거리 진학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미혼 학생은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상황에서는 가족관계 확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 부모와 연락이 끊긴 경우
- 학생이 부모와 주민등록상 분리된 경우
-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정보가 다른 경우
부모의 사망이나 부양관계 단절 등으로 부모 주소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심사를 통해 원거리 기준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선발 결과 조회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에 로그인합니다.
- 장학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장학금 신청현황을 선택합니다.
- 2026년 2학기 신청내역을 확인합니다.
- 주거안정장학금 심사 상태를 확인합니다.
- 대학 심사와 최종 선발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 자격을 확인한 뒤 소속 대학이 학생의 학적과 성적, 실제 주거비 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재단 화면에 선발로 표시돼도 대학에 주거비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실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언제일까?
주거안정장학금에는 모든 대학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지급일이 없습니다.
대학이 학생의 월별 주거비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지급하기 때문에 대학별 일정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방식 중 하나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매월 증빙 확인 후 지급
- 두세 달분을 모아 일괄 지급
- 학기 중 정해진 차수별로 지급
- 학기 종료 후 일부 금액 정산
- 서류 보완 완료 후 추가 지급
학생이 먼저 월세나 기숙사비를 납부하고, 대학에 증빙자료를 제출한 후 심사가 완료돼야 장학금이 입금됩니다.
정확한 제출기한과 지급일은 소속 대학 장학팀의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증빙방법
자취방 월세를 지원받으려면 실제 임차관계와 월세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월세 계좌이체 확인증
- 학생 본인 명의 통장 거래내역
-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기록
- 월세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거주확인서
-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돼야 합니다.
- 임차인 이름
- 임대인 이름
- 임대주택 주소
- 계약기간
- 보증금
- 월세 금액
-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도장
계약자는 가능하면 학생 본인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명의로 계약했다면 부모와 학생의 관계 및 학생의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월세를 냈다면?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실제 납부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납부했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작성한 월세 납부확인서
- 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
- 납부일과 납부금액
- 해당 월의 임대료라는 표시
- 임대인 신분 또는 계좌 확인자료
- 현금영수증
대학마다 인정하는 서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현금보다 학생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임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해 거래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모님이 월세를 대신 납부했다면?
부모님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월세를 보냈다면 지원이 제한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은 학생이 실제 부담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 인정하는 경우 다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 명의 이체내역
- 학생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학생의 실제 거주확인 자료
- 부모가 학생을 대신해 지급했다는 확인서
앞으로 납부할 월세는 가능하면 학생 본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하는 것이 증빙에 유리합니다.
기숙사비도 지원될까?
대학 기숙사나 민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비용을 납부했다면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숙사 입사확인서
- 기숙사비 고지서
- 납부확인서
- 카드 결제 영수증
- 계좌이체 확인증
- 기숙사 거주기간 확인자료
기숙사비에 식비가 포함돼 있다면 주거비와 식비가 구분돼야 할 수 있습니다.
식비는 주거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학이 발급한 세부 납부내역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시원과 하숙집도 가능할까?
고시원과 하숙집도 실제 거주 목적으로 비용을 지급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원룸처럼 정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입실 계약서
- 이용료 납부확인서
- 계좌이체 내역
-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시된 영수증
- 거주기간 확인서
- 학생 이름이 표시된 이용내역
하숙비에 식비가 포함돼 있다면 전체 금액이 주거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방 사용료와 식비를 구분한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비도 지원될까?
임대차계약서와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관리비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 청소비
- 승강기 유지비
- 공동전기료
- 수도요금
- 난방비
- 가스요금
다만 인터넷 요금과 휴대전화 요금, 주차비 등은 주거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가 월세에 포함돼 있다면 계약서에 포함 내역이 표시돼 있어야 합니다.
전기·가스요금 명의가 집주인이라면?
원룸이나 고시원은 전기·가스요금이 임대인 명의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학생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대학의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준비해볼 수 있습니다.
- 공과금 고지서
- 학생이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이체한 기록
- 관리비 상세내역
- 임대인의 납부확인서
- 학생이 해당 주소에 거주했다는 자료
단순히 집주인이 보내준 금액을 현금으로 전달했다면 증빙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체내역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도 지원될까?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은 일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월 임차비용으로 환산된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차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한 경우에는 대출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월 환산액과 임차대출 이자를 같은 비용으로 중복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납부내역
- 대출거래약정서
- 이자 납부확인서
- 금융기관 대출잔액증명서
계산방식이 복잡하므로 대학 장학팀에 인정 가능한 금액과 제출서류를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받을 수 없는 비용
다음 비용은 일반적으로 주거안정장학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식비
- 교통비
- 휴대전화 요금
- 개인 인터넷 요금
- 가구·가전 구매비
- 이사비
- 부동산 중개수수료
- 주차비
- 호텔·펜션 등 여행 목적 숙박비
- 부모님 소유 주택에 지급한 임대료
- 증빙자료가 없는 현금 지출
- 다른 사업에서 이미 전액 지원받은 주거비
학생의 대학생활을 위한 실제 주거비인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건물이나 업체에 지급한 금액이라도 식비와 생활용품비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자취한다면?
친구와 원룸을 함께 사용하면서 월세를 나눠 내는 경우에는 학생이 실제 부담한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 원이고 두 학생이 각각 25만 원씩 납부했다면 본인이 낸 25만 원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공동임차인으로 표시됐는지
- 각자의 월세 부담금이 확인되는지
- 학생별 이체내역이 있는지
-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계약서가 친구 한 명의 이름으로만 작성돼 있다면 다른 학생은 추가 거주확인서나 공동거주 확인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친척 집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는 경우
친척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실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 임대차보다 엄격한 확인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가족 또는 친족 간 형식적인 계약으로 판단되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정상적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 매월 정기적인 계좌이체 내역
- 임대인의 임대소득 관련 자료
- 학생의 실제 거주 사실
- 임대인과의 가족관계
- 해당 주택의 소유관계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형식적으로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휴학하면 계속 받을 수 있을까?
주거안정장학금은 해당 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학금을 받은 뒤 휴학이나 자퇴를 하면 학적 변동일 이후의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금액 중 지원 대상이 아닌 기간이 포함됐다면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휴학이나 자퇴가 결정됐다면 즉시 대학 장학팀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학기에도 받을 수 있을까?
계절학기를 실제로 수강하고 주거비가 발생했다면 방학 중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방학 동안 대학 근처에 머무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절학기 수강신청 완료
- 계절학기 등록금 납부
- 실제 수업 참여
- 해당 기간의 주거비 발생
- 대학이 정한 증빙기한 내 서류 제출
계절학기 지원 여부와 인정기간은 소속 대학에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보다 적게 지급되는 이유
주거안정장학금이 월 20만 원보다 적게 입금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주거비가 20만 원보다 적은 경우
- 인정되지 않는 비용이 포함된 경우
- 일부 기간만 거주한 경우
- 월 중간에 입주하거나 퇴실한 경우
- 식비와 주거비가 함께 결제된 경우
-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납부한 경우
- 증빙서류에 금액이나 납부일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 다른 주거지원금과 중복된 경우
- 휴학이나 자퇴 등 학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대학에서 인정한 지출항목과 제외된 항목을 확인하면 실제 지급액이 줄어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장학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누락된 경우
- 월세 이체내역의 예금주가 임대인과 다른 경우
- 학생 본인이 아닌 부모가 월세를 납부한 경우
- 계약기간과 신청기간이 다른 경우
- 대학이 추가 서류를 요청한 경우
- 한국장학재단 자격 심사가 끝나지 않은 경우
- 학생 계좌가 잘못 등록된 경우
- 대학의 장학금 지급 일정이 늦어진 경우
대학에서 보완 요청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을 넘기면 해당 월 주거비를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월 20만 원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지출하고 증명한 주거비를 월 최대 2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월세가 30만 원이면 얼마를 받나요?
해당 월의 비용이 모두 인정된다면 최대 한도인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숙사비도 지원되나요?
대학 또는 민간 기숙사에 실제로 납부한 비용을 증명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식비가 포함돼 있다면 주거비 부분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월세를 보내도 되나요?
부모 계좌에서 납부하면 추가 증빙을 요구받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학생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비와 공과금도 받을 수 있나요?
실제 거주와 지출 사실을 증명하면 관리비와 수도·전기·가스요금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주거안정장학금은 생활비성 장학금이므로 국가장학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입금되나요?
전국 공통 지급일은 없습니다.
대학이 학생의 월별 증빙자료를 확인한 뒤 대학별 일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재학생이 2차 신청해도 되나요?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제한된 횟수 안에서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한국장학재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6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은 부모님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에게 실제 주거비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취방 월세뿐 아니라 기숙사비와 고시원비, 관리비, 수도·전기·가스요금 등도 증빙자료를 갖추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20만 원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학생이 먼저 비용을 지출하고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을 대학에 제출해야 실제 인정금액이 지급됩니다.
지급일과 서류 제출기한은 대학마다 다르므로 한국장학재단의 선발 결과와 함께 소속 대학 장학팀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참여대학과 원거리 인정기준, 증빙서류 및 지급일은 대학과 학생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국장학재단과 소속 대학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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